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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 최신 정보

브뤼허 2023. 11. 6. 22:59

 

 

 

 

 

 

 

 

 

 

 

대만 비관세장벽을 오늘 포스팅에서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만 비관세장벽 최신 정보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최대한 상세하고 최신 정보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자료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만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중요한 경제국가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아시아의 보석같은 섬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한다면, 관세 이외의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관세장벽"입니다. 비관세장벽은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이외의 규제 및 요건을 포함하며, 대만은 그 영향을 받는 다양한 산업과 제품 범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대만 비관세장벽은 다양한 부문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대만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과 제조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품부터 식품, 전자제품, 화학물질,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와 같은 제품들은 모두 대만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최신 정보와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더 나아가,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특정 부문에서의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대만 시장 진출을 고려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들에게 현지 비관세장벽을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대만 비관세장벽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확인 및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만 비관세장벽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반드시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대만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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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비관세장벽 최신 정보

 

 

 

 

 

 

 

 

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만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대만 비관세 장벽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1. 상품검험법 및 BSMI 인증

 

대만에서는 1932 12월에 상품검험법(The Commodity Inspec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령에 따라 대만에서 생산, 가공되거나 수입되는 농·공산품은 상품검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법은 상품의 원산지, 품질, 안전규제, 환경규제, 보안 규정 등을 규제하며, 무역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됩니다. , 전시회 참가용 및 연구개발용 샘플과 같은 비매품은 예외입니다.

 

상품검사의 담당기관인 표준검험국(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에서 발급하는 BSMI 인증이 대표적입니다. 이 인증은 전기류, 전자류, 화학공업류, 기계류와 같은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되며, 제품의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표준검험국이 검사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상품은 대만에서 생산된 제품과 수입품 모두가 이 인증을 취득해야 시중에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O 인증을 취득했더라도 BSMI 인증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외국 제조업체는 이 인증을 진행하기 위해 대만 현지 대리상, 수입상, 법인/지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대만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 7월부터 도입되어 2021년 말 현재 18개 품목이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을 촉구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필수 가전제품 중 에어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2025년부터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는 2023년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3. 친환경 인증

 

친환경 의식이 높아지면서 대만에서는 친환경 인증도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물 절약 인증이 주로 사용되며, 행정원 환경보호서, 경제부 에너지국, 경제부 수리서가 각각 이러한 인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강제 인증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에너지소비 인증, 물 절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만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발자국 강제인증도 도입할 계획이며, 기후변화 대응법에 따라 탄소발자국 인증 취득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을 보장하며, 대만 무역 및 시장 진입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무역업체와 제조업체는 관련 규정 및 변경 사항을 주시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대만의 화장품 및 식품과 관련된 TBT 정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 관련 TBT (기술장벽규제)

 

- 대만에서는 2019 7월부터 개정된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19 11 9일에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였으며, 2021 7월부터는 일반 화장품 (·유아용, ·입술용, 의약외품 치약·가글액을 포함)에 대한 제품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24 7월부터는 특정용도 화장품에 대한 제품등록, 제품정보파일 (PIF) 작성,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취득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2025 7월부터는 일반 화장품 중 영·유아용, ·입술용, 의약외품 치약·가글액에 대해서도 PIF 작성 및 GMP 취득이 요구될 예정입니다.

- 2026 7월부터는 모든 일반 화장품이 제품등록, PIF 작성, GMP 취득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별도 허가 없이 수입 및 유통이 가능했던 화장품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가 적용되므로, 현지 바이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2. 화장품 제품등록 및 제품정보파일 (PIF) 작성

 

- 화장품 제조사가 대만 시장으로 제품을 송출하려면 제품을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정보에는 제품명, 제품 종류/용도/유형/제형, 제조 또는 수입업체 정보, 공장 정보, 화장품 GMP 적합여부, 성분명과 함량 등이 포함됩니다.

- 등록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시 3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수입자가 다를 경우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제품을 판매할 경우 불법 유통으로 간주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PIF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PIF에는 제품 정보, 제품등록 완료 증빙서류, 성분명과 함량, 제품 관련 정보, 물리적·화학적 특성, 독성 정보,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PIF 자료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되어야 하며 보존 기간은 최소 5년입니다.

 

3. 화장품 GMP 인증

 

- 화장품 제조사는 GMP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대만의 화장품GMP 인증은 국제 표준인 ISO 22716 화장품 우수제조관리기준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외국 제조업체는 해당 ISO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 하지만 ISO 인증을 취득한 경우라도, 수시 랜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품질 관리와 유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4. 제품 품질 관리와 회수

 

- 화장품 제품을 시판한 후에도 제품의 품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 중에 심각한 부작용이나 위생,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품 회수 및 대만 FDA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시 영업 중지 처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5. 건강기능식품 관련 TBT (기술장벽규제)

 

- 대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인증마크 취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명칭을 사용하려면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취득해야 합니다.

- 제품명에 '건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표, 로고, 브랜드, 제품 시리즈명에 '건강'이 사용되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며, 처벌과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TBT 규제에 따라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대만 시장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만 비관세장벽 관련 FAQ

 

 

1. 비관세장벽이란 무엇인가요?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수입물품에 대한 규제 및 요건을 의미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비관세장벽은 세금이 아니지만 수입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 법적, 규제적 요소입니다.

 

2. 대만의 비관세장벽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대만의 비관세장벽은 제품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로 작동합니다. 제품에 대한 검사, 품질 표준, 라벨링 규정, 환경 규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대만에서 어떤 제품이 비관세장벽에 영향을 받을까요?

대만에서 비관세장벽은 다양한 제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식품, 전기제품, 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건축자재 등이 해당됩니다.

 

4. 대만 비관세장벽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대만 비관세장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품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규정 및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 검사, 테스트, 제품 등록, 라벨링 규정 준수, 환경 규제 이행 등을 포함합니다.

 

5. 화장품 제조사가 대만 시장으로 제품을 판매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화장품 제조사가 대만 시장으로 제품을 판매하려면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을 준수하고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특정용도 화장품에 대해 제품등록, 제품정보파일 작성,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취득이 필요하며, 모든 제품은 제품등록, PIF 작성, GMP 취득을 이행해야 합니다.

 

6. 대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대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취득해야 합니다. 제품명에 '건강'을 사용하면 인증마크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7. 대만의 비관세장벽 규정은 외국 제조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만의 비관세장벽 규정은 대만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대만 제조사뿐만 아니라 외국 제조사에게도 적용됩니다. 외국 제조사는 대만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려면 대만의 규정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8. 대만의 비관세장벽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대만의 비관세장벽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 부과 및 제품 회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영업 중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9. 대만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나요?

대만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대만의 규정과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품질 및 안전, 라벨링 규정, 환경 규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외국 제조사는 대만 비관세장벽 규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나요?

외국 제조사는 대만 비관세장벽 규정을 파악하고 준수하기 위해 대만 정부 기관 및 현지 대리상, 수입상, 법인/지점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만의 공식 웹사이트 및 현지 관련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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