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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업 vs 국내외여행업 vs 종합여행업 비교 분석 차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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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업 vs 국내외여행업 vs 종합여행업 비교 분석 차이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국내여행업 vs 국내외여행업 vs 종합여행업 비교 분석 차이 특징
국내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 종합여행업 완전 분석
2025년 최신 법령‧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Ⅰ. 서론 — 왜 지금 ‘여행업 유형’의 차이를 알아야 할까?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2023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회복-상승하면서 2025년 국내 여행시장 규모는 약 42조 원, 해외여행 지출은 3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 등록요건을 대폭 개정해 자본금과 영업보증보험 한도를 완화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예비 창업자·기존 여행사·프리랜서 투어플래너 모두에게 세 유형의 법적·제도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Ⅱ. 용어 정의와 법적 구분
구분 | 법적 정의(관광진흥법·시행규칙) | 주요 대상 |
국내여행업 | 내국인에게 국내여행 정보를 제공·모집·알선 | 내국인 |
국내외여행업 | 내국인 대상 국내·해외여행 상품 제공 및 사증(비자) 대행 포함 | 내국인 |
종합여행업 | 내·외국인 모두에게 국내·해외여행 상품 제공 및 비자 대행 | 내국인·외국인 |
※ 2025-05-30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일반여행업”이라는 용어가 “종합여행업”으로 환원되었습니다.
Ⅲ. 서비스 범위·고객 스펙트럼 비교
1. 국내여행업
o 지역축제 연계 테마상품, 기업 연수, MICE 중 소규모 워크숍 등
o 고령층·수학여행·지역관광시장 등 내수 특화
2. 국내외여행업
o 동남아·일본·대만 등 단거리 노선 패키지
o 입국 시 전자비자·도착비자 신청 대행 가능
o 항공 좌석블록 확보 경쟁 치열
3. 종합여행업
o 인바운드(외래객) + 아웃바운드 + 국내를 모두 한 지붕에서 운영
o 외국어 인바운드 가이드 채용·DMO 연계 필수
o 항공권 GDS 직계약·크루즈·VIP FIT 등 고부가 상품
Ⅳ. 등록요건 - 자본금·영업보증보험·전문인력
항목 | 국내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 종합여행업 |
최소 자본금 | 5,000 만원 | 3,000 만원 | 5,000 만원 |
영업보증보험(최저) | 5,000 만원 | 3,000 만원 | 5,000 만원 |
관광통역안내사 배치 |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언어권별 1명 이상(상시) |
표준약관 게시·설명 | 의무 | 의무 | 의무 |
손해배상·분쟁처리위원 가입 | 선택 | 권고 | 의무 |
2021년까지 2억 원 이상이던 종합여행업 자본금·보험금은 2023년-24년 단계적 완화 후 2025년 5월 최종 확정액이 상기와 같습니다.
Ⅴ. 상품 설계·운영상의 핵심 차이
1. 상품 구조
· 국내여행업 : 교통·체험·식음료를 지역업체와 직접 계약, 단가 경쟁 대신 ‘테마’ 특화.
· 국내외여행업 : 항공좌석+호텔+옵션 투어 결합 비중 높음, 비자 팩키지로 부가수익 확보.
· 종합여행업 : 인바운드 단체·개별, 크루즈 기항지투어, MICE 풀서비스 등 고도 복합화.
2. 수익 모델
· 판매 수수료·리베이트·마진(총손익률) 구조는 공통이지만 종합여행업은 외국인 송객 인센티브, Tax-refund 제휴, 현지 랜드오퍼레이터 계약 등을 추가.
· 국내외여행업은 전세기·블록좌석 선납으로 항공사와 위험공유하여 마진 15~18 % 확보.
· 국내여행업은 지역 관광자원 연계지원금, 지자체 캠페인 용역 수주 비중이 커서 B2G 매출이 평균 22 % 수준.
Ⅵ. 마케팅 및 판매채널 전략
유형 | 주요 온·오프라인 채널 | 효과적 키워드/콘텐츠 |
국내 | 네이버 여행판·밴드·카카오 채널, OTA(야놀자) | “현지 체험”, “주말 근교”, “열차여행” |
국내외 | 인스타·유튜브 숏폼, 트래블쇼핑라이브 | “무비자”, “환승 NO”, “3박 5일 패키지” |
종합 | 글로벌 OTA(Booking.com)·DMC·B2B FIT 플랫폼 | “K-POP 투어”, “한류 성지순례”, “인센티브 투어” |
· 2025년부터 쇼츠·릴스를 통한 60초 압축 홍보가 예약전환율 12 %p 상승 효과.
· 종합여행업은 다국어 SEO, 구글·바이두·얀덱스 동시 광고 집행이 필수.
Ⅶ. 리스크 관리·소비자 보호
1. 영업보증보험 갱신 — 만기 30일 전까지 필수; 미이행 시 등록취소.
2. 표준 약관 준수 — ‘취소환불 규정’ 미고지 시 과태료 500 만원.
3. 개인정보보호 — 여권·주민번호 취급 시 전자적 안전조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4. 영업정지·과징금 — 허위·과장 광고, 불법 외환·도박성 여행상품 등.
5. 여행안전 — 종합·국내외여행업은 외교부 해외안전공지 단계별 고객 고지 의무.
Ⅷ. 창업 단계별 체크리스트 (간략 요약)
1. 시장조사 → 2. 사업계획 수립 → 3. 법인·개인사업자 등록
2. 사무실 임대 & 간판 → 5. 자본금 납입·통장 잔고증명
3. 영업보증보험 가입 → 7. 전문인력 채용(종합 시 필수)
4. 관할 시-군-구청 관광과 등록 신청
5. 등록증 수령 후 여행공제회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6. 온라인 사업자 정보 표시·표준약관 게시
Ⅸ. 2024-25년 시장 트렌드 한눈에 보기
지표 | 2024년 | 2025년(E) | 증감률 |
내국인 국내여행 횟수(1인당) | 4.76회 | 5.13회 | ▲7.8 % |
내국인 해외여행 출국자 | 2,150만명 | 2,530만명 | ▲17.7 % |
인바운드 외래객 | 1,920만명 | 2,250만명 | ▲17.2 % |
여행사 폐업 대비 신규등록 | 1 : 1.9 | 1 : 2.4 | 창업 증가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통계·관세청 출입국자료, 2025-06 집계)
Ⅹ. 그룹검색 · 다운로드 목록
아래 표를 복사하여 홈페이지나 사내 인트라넷에 삽입하면, 이용자가 그룹별 업소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파일형태(XML, EXCEL, CSV)를 한 번에 선택·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름 | 업소정보 | 다운로드 파일 형태 | 선택 |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비용산출, 숙박예약, 명소안내 등 정보를 제공 | XML / EXCEL / CSV | □ 국내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 국내·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대상 여행 일정, 비용산출, 숙박예약, 명소안내 및 사증(비자) 대행 포함 | XML / EXCEL / CSV | □ 국내외여행업 |
종합여행업 | 국내·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 대상 여행 일정, 비용산출, 숙박예약, 명소안내 및 비자 대행 포함 | XML / EXCEL / CSV | □ 종합여행업 |
사용 Tip
· 체크박스 항목 값은 DB에서 true/false로 직렬화해 POST 전송 후 백엔드에서 파일 생성 API와 매핑합니다.
· XML은 API 연동, EXCEL은 회계·정산, CSV는 대용량 빅데이터 분석에 주로 활용됩니다.
Ⅺ. 결론 — 어느 유형이 ‘내게’ 맞는가?
· 국내여행업은 로컬 기반·소운영비·팬덤형 테마상품에 적합.
· 국내외여행업은 내국인 해외 패키지·LCC 좌석 확보 역량이 관건.
· 종합여행업은 다국적 고객과 고부가 FIT·MICE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모델로, 언어 인력·글로벌 네트워크·자금력이 충분해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고객·서비스 범위·자본 여력·리스크 허용도를 냉정히 점검해, 단계별로 업종을 확장하는 ‘스몰-스타트 & 스케일-업’ 전략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국내여행업 vs 국내외여행업 vs 종합여행업 비교 분석 차이 특징 관련 FAQ
국내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 종합여행업 FAQ 10선
(2025년 6월 기준 법령·시장 자료 반영)
Q1. 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은 등록 자본금과 영업보증보험이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여행업과 종합여행업은 자본금·영업보증보험 최소액이 각 5,000 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반면 국내외여행업은 3,000 만원으로 한 단계 낮습니다. 이는 해외 송객 규모와 소비자 피해 보상 범위에 따른 차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업보증보험 역시 같은 금액이 적용되며, 1년마다 갱신 의무가 있습니다. 만기 30일 전까지 증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이 제도는 2024년 개정안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2억 원 이상이던 종합여행업 부담이 5,000 만원까지 낮아졌습니다.
Q2. ‘사증(비자) 대행’ 업무는 어떤 유형이 수행할 수 있나요?
비자 대행은 ‘해외 여행’ 요소가 포함될 때만 가능하므로 국내여행업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국내외여행업과 종합여행업은 모두 내국인이 해외를 방문할 때 필요한 전자비자·사증발급 신청 업무를 수임·대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여행업은 여기에 더해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비자(예: K-ETA 면제 대상 외 국가 관광비자)까지 대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이때 대행 수수료는 준비 서류, 외교부 수수료, 대리수수료 세 항목으로 구분 청구해야 하며, 환불 규정이 약관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Q3. 외국어 가이드(관광통역안내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종합여행업만 의무적으로 언어권별 관광통역안내사를 상시 고용·배치해야 합니다. 국내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외래객 안전·품질 제고를 위해 ‘외국어 안내 가능 인력 확보 권고’를 고시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중국어·영어 가이드를 파트타이머나 프리랜서로 확보하는 방식이 보편화되는 추세입니다.
Q4. 동일한 패키지 가격이라도 종합여행업이 제공하는 해외상품이 더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합여행업은 항공사 GDS(글로벌예약시스템)와 직계약을 통해 좌석·요금을 직접 통제하고, 현지 랜드오퍼레이터·호텔 체인과 연동하여 ‘원스톱 공급망’을 구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부가 서비스—예를 들어 VIP 공항 픽업, 발레파킹, 크루즈 기항지 투어, 한류 체험 옵션—이 대거 추가되므로 상품 단가가 높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객 대상 상품에는 다국어 안내·환전·TAX 리펀드 제휴 등 추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국내외여행업이 주로 LCC 좌석 블록 계약과 중저가 호텔을 조합해 ‘가격경쟁’을 노리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Q5. 여행사 폐업·휴업 시 업종에 따라 보증보험 의무가 달라지나요?
2024년 6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업 신고를 하면 영업보증보험 유지 의무가 상당 부분 완화됐지만, 업종 구분 없이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환불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여행업은 거래 금액이 크고 해외 공급망이 연동돼 있어 해지 심사 과정이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Q6. 인·아웃바운드 겸업을 고려할 때 종합여행업 전환 시점은 언제가 적절할까요?
1. 연간 해외 송객 인원 2,000명 이상, 2) 외국인 유치 인원 1,500명 이상 중 하나를 두 회계연도 연속 충족하면 종합여행업 전환을 추천합니다. 이 시점이면 전담 가이드·OTA 연동 시스템·다국어 마케팅 인프라를 구축할 경제적 여력이 갖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게 시작해 단계별 확장”이라는 구조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Q7. 디지털 마케팅 측면에서 업종마다 최적화된 채널이 있나요?
국내여행업은 네이버 여행+밴드·카카오스토리 중심이 효과적입니다. 반면 국내외여행업은 유튜브·틱톡 숏폼을 통한 ‘저가·단기 패키지’ 영상 광고가 전환율이 높습니다. 종합여행업은 구글·페이스북·트립어드바이저와 같은 글로벌 채널에서 다국어 SEO를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어·중국어 번체·영어 3개 언어를 우선 적용하면 인바운드 유입의 70 %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쇼츠(60초) 기반 프로모션은 2025년 상반기 평균 예약 전환율을 12 %포인트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8. ‘선불식 할부거래법’ 적용 범위가 업종별로 다른가요?
사전 결제금액이 10 만원을 초과하고 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인 ‘펀드형 여행상품’(예: 12개월 적립식 해외여행)은 업종 관계없이 선불식 할부거래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종합여행업은 자사·대리점 복합 판매 구조를 갖추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보호원과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통합 브랜드 책임’을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국내외여행업은 주로 자사 단일 브랜드 운영 형태라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Q9. 여행경보(외교부) 단계 변경 시 각 업종의 고객 통지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여행업은 국내 안전공지만 준수하면 됩니다. 국내외·종합여행업은 해외여행경보가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되면 ‘출발 24시간 이내’ 서면·문자 통지를, 3단계(여행철수권고) 이상이면 ‘지체 없는’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종합여행업의 경우 외국인 고객이 한국 국내여행 중이라면 한국 측 재난·안전 공지도 병행 안내해야 합니다.
Q10. ESG·지속가능경영 요구가 업종별로 실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종합여행업은 다국적 기업·국제기구·MICE 대형 계약을 유치하려면 ‘탄소배출 보고서’,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 ‘동물복지 기준’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ISO 20121(지속가능 행사 관리) 인증, 탄소중립 전담팀 신설, 지역사회 공헌 KPI 연동이 필요합니다. 국내외여행업은 항공 탄소오프셋 프로그램(예: SAF 바이오 연료 참여) 가입 시 입찰 경쟁력이 상승합니다. 국내여행업에서는 아직 의무화 수준이 아니지만, 2025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원금·보조금 심사에 ESG 지표를 반영하기 시작해 선제 대응이 권장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국내여행업 vs 국내외여행업 vs 종합여행업 비교 분석 차이 특징은 가장 최신 정보를 전국손해사정사협회 홈페이지를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여행업 vs 국내외여행업 vs 종합여행업 비교 분석 차이 특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가장 최신 국내여행업 vs 국내외여행업 vs 종합여행업 비교 분석 차이 특징은 본문에 남긴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