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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투자진출 형태, 회사유형, 진출시 유의사항, 회계법인, 법무법인 소개를 오늘 포스팅에서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만 투자진출 형태, 회사유형, 진출시 유의사항, 회계법인, 법무법인 소개 최신 정보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만 투자진출 형태, 회사유형, 진출시 유의사항, 회계법인, 법무법인 소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최대한 상세하고 최신 정보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대만 투자진출 형태, 회사유형, 진출시 유의사항, 회계법인, 법무법인 소개에 대한 자료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대만으로의 투자진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 비즈니스 기회와 안정적인 투자환경으로 유명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을 통해 대만으로의 투자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대만으로의 투자진출 형태와 회사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에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 여러 가지 투자진출 형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되며 출자금을 통해 책임을 부담하고 대만 증시에서 공개발행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주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되며 출자금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일부 투자 형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상업등기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형태로 법인 자격을 갖추지는 않지만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대만으로의 투자진출을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중과세 협정, 회계 및 세무 요건, 인력 채용, 업종 규제 등 다양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투자환경은 다양한 규제 및 법률 요건을 포함하므로 현지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회계법인은 비즈니스의 회계 및 재무 요건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대만에는 Ernst and Young Taiwan, PwC Taiwan, Deloitte Taiwan 등의 주요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은 비즈니스 법률 및 계약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Lee and Li Attorneys-At-Law, LCS and Partners, Formosa Transnational Attorneys at Law 등 주요 법무법인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만으로의 투자진출은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준비와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대만 투자진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으시고 앞으로의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글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대만 투자진출 형태, 회사유형, 진출시 유의사항, 회계법인, 법무법인 소개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확인 및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만 투자진출 형태, 회사유형, 진출시 유의사항, 회계법인, 법무법인 소개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반드시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대만 투자진출 형태, 회사유형, 진출시 유의사항, 회계법인, 법무법인 소개 관련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만 투자진출 형태, 회사유형, 진출시 유의사항, 회계법인, 법무법인 소개와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공유하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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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투자진출 형태, 회사유형, 진출시 유의사항, 회계법인, 법무법인 소개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투자진출 형태, 회사유형, 진출시 유의사항, 회계법인, 법무법인 소개 최신 정보

 

 

 

 

 

 

 

대만 투자진출 형태, 회사유형, 진출시 유의사항, 회계법인, 법무법인 소개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만 투자진출 형태

 

 

법인:

법인은 현지에서 독립된 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 적합한 형태입니다.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계획하며 큰 투자규모가 필요하고, 모회사와 책임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독립된 사업체를 원할 때 선택됩니다. 법인은 지사에 비해 현지 조세 당국과의 마찰이 적으며 현지에서 법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회사 운영의 효율성이 더 높습니다.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설립절차는 회사명/종사업종 신청, 투자 신청/심의, 법인 계좌 개설, 투자자금 송금/심의,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등을 포함합니다.

 

지사:

지사는 본사로 세후 이익을 송금할 때 원천징수가 없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할 계획이 있으나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필요하지 않을 때 선택됩니다. 지사는 본사 일부분으로 본사에 적용되는 법규가 지사에도 적용되고 본사의 통제가 쉬워 계약, 업무 유연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설립절차는 회사명/종사업종 신청, 본사 증빙서류 검증, 지사 준비자금 송금계좌 개설, 외국 기업 투자허가 및 지사설립등록, 운영자금 송금 등을 포함합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비즈니스 활동과 시장조사 전담 창구가 필요한 경우 적합한 설립형태입니다. 초기에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시작하고 나중에 지사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락사무소는 법률적 행위만 수행 가능하며, 대만 정부가 연락사무소가 영업행위를 하다고 판단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설립절차는 본사 서류 검증, 연락사무소 설립 신고, 납세 고유번호 발급 신청 등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투자진출 형태를 통해 대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각 형태마다 설립절차와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신중한 계획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만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대만은 투자환경이 좋은 편으로 평가되지만 정치 리스크는 다소 존재합니다. 투자 전에 정치/외환/기업운영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대만은 외환/기업운영 환경이 우수하며 이중과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투자환경 리스크 평가와 협정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한국 기업이 대만에 투자할 때 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소득세 이중과세 부담이었으나 한-대만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상당 부담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진출형태(법인, 지사, 연락사무소)에 따라 설립절차와 요건이 다르므로 제반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법률적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연락사무소는 제한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CEO로 세울 경우 최소 50만 대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분쟁해결:

분쟁 시 법적 소송 이외에 중재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만중재협회는 다양한 비즈니스 분쟁에 대한 중재를 지원하며, 현지 회계/법무법인 또는 공인 부기사 사무소를 이용해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 경제부의 투자유치정보서비스센터는 투자 정보 수집 및 문의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만으로의 투자진출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중요합니다.

 

 

 

 

 

 

대만 투자진출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주로 자연인 2명 이상 또는 법인 1개 이상으로 구성되며 출자금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사 3, 감사 1, 투자등록대리인(위탁 회계사)은 필수로 요구됩니다. 최저 자본금 규정은 따로 없으나 외국인 CEO를 위임할 경우 50만 대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대만에서 주식 투자가 가능하며 직접 대만 증시에서 공개발행도 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주주로 자연인 1명 또는 법인 1개 이상으로 구성되며 출자금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사 1, 투자등록대리인(위탁 회계사)은 필수로 요구됩니다. 최저 자본금 규정은 따로 없으나 외국인 CEO를 위임할 경우 50만 대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대만에서 주식 투자는 가능하지만 직접 공개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개인 점포 개업 시에 상업등기(商業登記, business registration)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영구 거류 또는 현지인 가족동반 거류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상업등기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인 설립 절차를 따라 유한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만약 추후에 상업등기로 업태를 변경할 경우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난 후 영구 거류증을 취득하면 법인을 청산하고 상업등기를 새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는 부가가치세가 월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등 일반 회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소득은 법인세가 아닌 대표자 또는 동업자의 개인소득세로 납부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도 별도 과세하지 않는 점에서 법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 유형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만에서의 투자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법인, 법무법인 현황

 

대만진출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만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목록입니다. 아래는 각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의 연락처 및 기본 정보입니다:

 

법무법인 (Law Firms):

 

1. Lee and Li Attorneys-At-Law (이앤리 변호사법인)

   - 전화번호: 886-2-2763-8000

   - 주소: 8, No.555, Sec.4, Zhongxiao E. Rd., Xinyi Dist., Taipei City, Taiwan

   - 홈페이지: [http://www.leeandli.com/TW](http://www.leeandli.com/TW)

   - 이메일: attorneys@leeandli.com

 

2. LCS and Partners (LCS 변호사법인)

   - 전화번호: 886-2-2729-8000

   - 주소: 5, No.8, Sec.5, Xinyi Rd., Xinyi Dist., Taipei City, Taiwan

   - 홈페이지: [http://www.lcs.com.tw](http://www.lcs.com.tw)

   - 이메일: inquiry@lcs.com.tw

 

3. Formosa Transnational Attorneys at Law (Formosa 변호사법인)

   - 전화번호: 886-2-2755-7366

   - 주소: 13, No.136, Sec.3, Ren'ai Rd., Da'an Dist., Taipei City, Taiwan

   - 홈페이지: [http://www.taiwanlaw.com/en/](http://www.taiwanlaw.com/en/)

   - 이메일: 메일은 홈페이지 하단 폼메일(Contact 클릭)을 통해 이용

 

회계법인 (Accounting Firms):

 

1. Ernst and Young Taiwan (얀그 회계법인)

   - 전화번호: 886-2-2757-8888

   - 주소: 9, No.333, TWTC Int'l Trade Bldg., Sec.1, Keelung Rd., Xinyi Dist., Taipei City, Taiwan

   - 홈페이지: [https://www.ey.com/tw](https://www.ey.com/tw)

 

2. Price water house Coopers Taiwan (PwC Taiwan)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대만)

   - 전화번호: 886-2-2729-6666

   - 주소: 27, No.333, TWTC Int'l Trade Bldg., Sec.1, Keelung Rd., Xinyi Dist., Taipei City, Taiwan

   - 홈페이지: [https://www.pwc.tw](https://www.pwc.tw)

 

3. Deloitte Taiwan (델로이트 대만)

   - 전화번호: 886-2-2725-9988

   - 주소: 20, No.100, Songren Rd., Xinyi Dist., Taipei City, Taiwan

   - 홈페이지: [https://www2.deloitte.com/tw](https://www2.deloitte.com/tw)

 

한국인 교포 변호사 유무 및 특이사항:

 

- 대부분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는 한국인 교포 변호사가 없으며 현지 전문가들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 프레미아 티엔씨(대만지사)는 한국계 회계법인으로 회사 설립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인 직원이 있습니다. 한국 지사로 연락 가능합니다 (전화: 070-7436-5844).

- Zoomlaw Attorneys At Law은 민법, 상법, 상표법, 특허법 관련 법률사무를 담당하며 한국어를 능통한 현지인 변호사 및 한국인 직원이 있습니다.

 

대만진출에 필요한 법률 및 회계 상담을 위해 위의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과 연락할 수 있으며, 각 기업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만 투자진출 형태, 회사유형, 진출시 유의사항, 회계법인, 법무법인 소개 관련 FAQ

 

 

1. 어떤 형태로 대만에 투자진출할 수 있나요?

대만에 투자진출하는 주요 형태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개인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투자 규모와 목적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대만 회사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주식회사는 주주가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구성되며 책임을 부담하고 대만 증시에서 공개발행 가능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주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되며 일부 투자 형태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상업등기 방식으로 진행하며 법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3. 대만 투자진출 시 어떤 유의사항이 있나요?

대만에서 투자진출 시 주요 유의사항은 현지 법규 준수, 이중과세 협정, 회계 및 세무 요건, 인력 채용, 업종 규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제한과 기업 등록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4. 대만에서 회계법인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대만에서 투자진출 시 회계법인은 비즈니스의 회계 및 재무 요건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rnst and Young Taiwan, PwC Taiwan, Deloitte Taiwan 등 대표적인 회계법인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대만 법무법인을 어떻게 선택하나요?

대만 법무법인은 비즈니스 법률 및 계약 관리를 지원합니다. Lee and Li Attorneys-At-Law, LCS and Partners, Formosa Transnational Attorneys at Law 등 주요 법무법인이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대만 투자 진출 시 어떤 자금을 필요로 하나요?

대만 투자진출에 필요한 자금은 투자 목적, 회사 유형 및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최저 자본금 규정이 없으나 외국인 CEO를 위임할 경우 50만 대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대만 진출 후 회사 체리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만에서 회사 청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청산 이후에는 업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대만에서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만과 한국 간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한-대만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협정을 신청하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9. 대만 투자진출을 위해 어떻게 외국인 CEO가 될 수 있나요?

외국인 CEO로 대만에 투자진출하려면 특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관련 비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0. 대만 진출을 위한 국제거래 및 계약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국제거래 및 계약 시 대만에서의 규제 및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무법인과 협력하여 계약을 작성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FAQ들은 대만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대만 투자진출 형태, 회사유형, 진출시 유의사항, 회계법인, 법무법인 소개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만 투자진출 형태, 회사유형, 진출시 유의사항, 회계법인, 법무법인 소개에 대한 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대만 투자진출 형태, 회사유형, 진출시 유의사항, 회계법인, 법무법인 소개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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